‘수억원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에…검찰, 항소

1 hour ago 3

사회 > 법원·검찰 ‘수억원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에…검찰, 항소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교사들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로 거금을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타강사 현우진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현씨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의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채무 이행이라는 형식만 갖춘 것이지만, 공직자 등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공교육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현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3월~2023년 5월 약 4년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현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로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타강사 현우진에게 항소했다.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씨가 지급한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거래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