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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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뉴시스

박영재 대법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상고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건 이 전 대표가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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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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