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건 이 전 대표가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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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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