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청각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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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대법 “시청각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만들어야” 10년 6개월 만에 최종 판결“화면해설·자막 없으면 차별”수어 선고·쉬운 판결문도 눈길 영화관 티켓박스. [연합뉴스] 영화관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별행위를 시정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장애인인 원고들이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도 대법원 최초로 제공했다. 판결 요지를 쉬운 일상어와 그림으로 풀어 해설해 첨부하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등 하급심에서 도입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현장에서도 수어 통역과 대형 모니터를 활용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풀어 설명했다.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들이 화면 해설·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는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앞서 2심은 이처럼 장애인 친화적인 ‘배리어 프리’ 영화가 필요하다고 짚으면서도 필수 상영 비율은 제한했다.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영화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 횟수(주말 상영 포함)만큼 상영하라고 했다. 영화를 100번 상영하면 최소한 3번은 장애인용 해설·자막이 나오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뜻이다.대법원은 이 기준이 영화관의 재정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영화 관람 방식의 변화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잇는 수단은 없는지 등도 함께 살펴봤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에게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는 방식을 마련해 화면해설·자막 등이 원심 판결(3%)보다 많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이지 리드’ 판결문에 이를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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