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34년만에 기존판단 바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 시술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온 기존 판단이 34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와 백 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레터링 문신과 미용 문신 등 통상적인 문신 시술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 없이 이뤄져 왔다고 봤다. 문신 시술에는 미적 감각과 숙련된 기술, 경험이 필요하지만 의료인 수준의 의학적 전문 지식까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점도 짚었다. 문신이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시술 여부도 보건위생상 위험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20년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백씨는 2019년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말 시행되기 전이라도 현행 의료법만으로 문신 시술 자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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