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개차 대출 소개비용
“법인세 계산 때 공제 안돼”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구입자금 대출)’ 중개수수료는 탈법이므로 법인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수원·영등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B캐피탈은 중고차 오토론 상품을 팔면서 제휴점에 고객 모집·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제휴점이 대출 고객을 연결해주면 일종의 소개비를 챙겨준 것이다. 대부업법은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중개수수료가 과잉 대출을 유발하거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KB캐피탈이 재고금융수수료와 추가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제휴점에 우회적으로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세당국도 이를 토대로 KB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2017~2018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내역 중 초과지급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당국은 KB캐피탈과 모회사 KB금융지주에 약 36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KB 측은 “실제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KB캐피탈이 제휴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지출이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라며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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