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성폭력 피해…1심 1500만 원→2심 1800만 원 판결 확정
대한항공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 보고 중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 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별도 징계 절차 없이 면담을 거쳐 사직 처리했다.A 씨는 2020년 7월 가해자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업무 관련 성범죄로 볼 수 있을지, 사측이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이 위법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사측과 가해자가 A 씨에 각각 1500만 원, 35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해자를 징계 조치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이 위법했다는 A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은 회사 징계 조치가 일부 부당했다며 책임 범위를 넓게 판단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A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고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지속적인 상담과 면담 및 인사상 배려 등 필요한 피해회복 지원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배상액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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