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화장품 원료 수입 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에 해당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A 씨는 CBD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 보고를 신청했다. 협회에서 표준통과예정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8월 CBD를 대마라고 보고 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BD가 대마 제외 부분에서 나온 것이라면 대마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 대마 제외 부분에서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추출됐다면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학적·상업적 효용 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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