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꼬마빌딩'으로 알려진 비거주용 부동산의 상속세를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이후에 과세 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이 사망한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상속받았다. A씨는 그해 10월 상속세·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약 27억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 가액이 실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과세 관청은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A씨도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과세 관청은 양측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4곳이 매긴 감정가액의 평균인 약 115억원을 토지 시가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 약 2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과세 관청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성의 원칙과 과세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적용한 감정가액 평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과 처분 중 4억3683만원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이 별도로 실시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 처분 중 9972만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달리 과세 관청의 소급 감정 자체는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속세·증여세 같은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은 과세 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때 비로소 확정된다"고 판시했다.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오히려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만 가격변동이 없으면 된다고 판결한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감정가액이 가격변동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고 봤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확정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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