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회장 재직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7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한 것이 아니므로 사회 통념상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법률자문료 5000만원 지금을 요구하거나 약속했더라도 박 전 회장이 아닌 변호사가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 5조 1항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금 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황금 도장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 진술증거나 통신내용, 입출차내역, 대금 지급내역 등의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로써, 박 전 회장은 총 5개의 공소사실 중 2개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과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매개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각각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