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발언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

1 day ago 5

아동학대 혐의 초등교사 무죄 확정
‘주호민 아들 사건’ 등에 영향줄 듯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취한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에 대한 특수교사 사건 등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로 일하며 한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발언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의 발언은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음됐고, 녹음 파일들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1, 2심에서는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감형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몰래 녹음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녹음 파일 등을 전제로 한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이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학대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 씨 역시 아들의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말을 녹음해 증거로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며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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