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엄관련 재판 8건중 첫 판단
공수처 내란 수사권-국무위원 계엄심의권 침해 인정
‘본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체포 방해 혐의 등 유죄 확정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이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이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한 것.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 형사재판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선고는 대법원 소부선고 기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부터 다른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법원 선고 중계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은 1,2심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중이던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내란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도 적용됐다.앞서 1심은 올 1월 체포방해 혐의와 계엄문건 사후 폐기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통화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세달 뒤인 4월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기존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에 따른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수처 내란 수사권도 인정…남은 형사 재판 7건
그러나 1, 2심은 공수처가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를 확장한 만큼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본류’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확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 남은 형사재판은 7건이 됐다.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밖에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이 4건 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13일 1심 선고가 나온다. 27일에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도 1심이 진행중이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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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오승준·김예슬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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