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 단체교섭 의무 없다"…1·2심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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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서입니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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