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4년 만에 '문신시술 기준' 새로 썼다…"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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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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