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종로구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이날 밤 0시 56분경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 구간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린 뒤 직접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결국 그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셈이다.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운전 거리와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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