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1차 법정 공방이 4년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12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9일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 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검과 대검에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 최종 기각됐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삼쩜삼의 새로운 서비스를 두고 또 문제를 제기해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삼쩜삼TA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출시한 신규 서비스로, 이용자가 앱에서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세무사 프로필 네 개가 무작위로 제시되고, 이 중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 작성 등의 핵심 업무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세무 업무는 사실상 인공지능(AI)이 처리하는데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