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가입 시 상세한 수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보단 보험 설계사에게 유리한 고(高)수수료 상품의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설계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가 돌아가지 않도록 판매 채널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상품 수수료율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표를 신설한다. 판매 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보험 계약 후 1년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1200% 룰'도 개편한다. 1200% 룰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설계사가 초기에 받는 정착지원금을 이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 수수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도 손질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보험상품에 계약 체결 용도로 책정된 '계약 체결비용' 외에 유지·관리비 명목의 '계약 관리비용'까지 판매 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는 수수료 과다 지급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혔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