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 가입 때 수수료율 알려야”
채널·상품별 요율 제시
설계사 수수료도 개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가입 시 상세한 수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보단 보험 설계사에게 유리한 고(高)수수료 상품의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설계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가 돌아가지 않도록 판매채널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상품 수수료율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표를 신설한다.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 설계사가 새 고객 모집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데도 힘쓰도록 했다. 국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25회차 유지율(2023년 기준)은 각각 60.7%, 71.6%로 주요 선진국보다 15~35%포인트 낮다.
현재 설계사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1~2년간 지급받는데, 당국은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계약 3년 이후부터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는 판매 채널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설계사들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소비자의 기존 보험 계약이 만기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비슷한 보장 내용의 새로운 계약을 맺도록 하는 ‘부당승환’이 판을 친 이유다. 당국은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 한도도 설정할 예정이다.
보험 계약 후 1년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1200% 룰’도 개편한다. 1200% 룰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설계사가 초기에 받는 정착지원금을 이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1200% 룰은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할 때만 적용되고,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설계사가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돼 이직과 부당승환 늘어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도 손질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보험상품에 계약 체결 용도로 책정된 ‘계약 체결비용’ 외에 유지·관리비 명목의 ‘계약 관리비용’까지 판매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는 수수료 과다 지급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당국은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 상품에 부과된 계약 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분기 중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