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담합 1758억 과징금 소송전…공정위 사조원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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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징금 취소소송 업체 패소 판결
농림부 행정지도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
하림 등 나머지 개별 업체별 소송도 승소할 듯

  • 등록 2025-11-28 오후 3:08:24

    수정 2025-11-28 오후 3:08:24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치킨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육계) 가격을 12년간 짬짜미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1758억원을 부과받은 사업자 각각이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첫번째 소송전에서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3월 하림, 올품, 마니커, 동우팜투테이블, 사조원, 대오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2년 동안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계 구매량·냉동비축량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20년 기준 16개 사업자의 육계 도계량이 전체 시장 77%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불법 담합에 가담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6월 일제히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각 업체별 소송 중 지난달 사조원 사건의 결론을 냈다. 사조원은 공정위로부터 51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조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가 담합으로 규정한 행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 아래 시행된 정당한 수급조절이었다고 주장했다. 수급 불균형 대응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생산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급 조절 행위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관련 법령에 근거한 농림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뤄졌다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생산조절 요청에 대한 축산계열화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자들이 ‘출고량 제한’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농림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생산 조정 기준을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들과 각각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승소가 유력해졌다. 공정위는 대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하림지주·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해마로가 제기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한편 사조원과 대오는 기한 내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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