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들개로 인한 가축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총 4건이며 보상금은 130만원이다.
피해 가축수로는 닭이 40마리, 염소는 2마리다.
최근에도 지난달 말 대정읍에서 염소 1마리가 들개에게 물려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달 초에는 말 1마리가 습격을 받았다.‘제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며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가 다시 피해를 보거나 실내에 가둬 기르는 가축의 축사에 야생동물 침입을 막을 기본시설이 돼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서귀포시에 올해 접수된 가축 피해는 총 8건이지만 보상을 인정받은 사례는 4건뿐이다.들개는 대부분 버려진 유기견들이 야생화한 것으로 추정된다.서귀포시가 올해 5월까지 포획한 유기견수는 554마리다. 이 중 19마리만 주인을 되찾았고 나머지는 제주동물보호센터에 옮겨졌다.
제주도가 5년 전인 2021년 발표한 ‘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결과을 보면 도내 중산간 지대에는 1626~2168마리의 들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당시 용역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생화한 들개를 총기 포획이 가능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동물단체 등의 강한 반발과 도민 정서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귀포=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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