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와 테더, 규제의 경계를 묻다

8 hours ago 1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달러와 1USDT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자산이다. 달러는 외국통화이자 대외지급수단이고, USDT는 민간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다. USDT는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달러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달러 가치의 변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두 자산의 경제적 기능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가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 외환거래가 된다. 반면 원화로 USDT를 매수하면 가상자산 취득거래다. 두 거래 모두 원화 자산을 달러 또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자산으로 전환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체계는 다르다. (사진=챗GPT)문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시장의 결제수단을 넘어 가치저장과 국경 간 지급수단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한 경제적 기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서로 다른 규제체계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그 달러를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직접투자, 비거주자에 대한 대여 등 자본거래에 사용하면 거래 유형과 요건에 따라 신고·보고나 증빙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외환규제의 초점은 단순히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지보다 자금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USDT나 USDC는 출발점이 다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를 매수하는 것은 외국통화인 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거래다. 그러나 가치저장이나 국경 간 지급에 활용되고 달러 가치의 변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달러와 가까워질수록 두 자산에 적용되는 규제의 차이도 더욱 중요해진다. 은행을 통해 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면 금융기관이 거래 당사자와 송금 목적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외국환 절차를 거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뒤 해외 거래소나 상대방의 블록체인 주소로 온체인 전송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전통적인 달러가 ‘원화→은행→달러 환전→해외송금’의 경로를 따른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원화→가상자산거래소→USDT 매수→온체인 전송→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이라는 새로운 이동 경로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밖에 있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