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전환후 6개월 내 환원 가능
해외보험 국내의료비는 ‘비례보상’ 원칙
#김부장은 개인적으로 든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만 유지하던 중 지난해 연말 퇴사했다. 그는 보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실손보험 가입을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뇌질환 진단 및 수술보험금 청구이력으로 가입이 거절됐다. 뒤늦게 과거 중지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억나 올해 3월께 해당 보험사에 재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려면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 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손보험 관련 민원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개인실손보험은 소비자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상품이고, 단체실손보험은 회사가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일괄 가입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나 일부 보장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중지 대상은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계약자 가운데 단체실손보험에 추가 가입한 경우다. 중복 보장종목(상해·질병입원 등)만 중지할 수 있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고 1개월 내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기존 중지 시점의 상품과 재개 시점에 판매한 상품 등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주계약을 해지했거나 1개월을 초과해 계약 재개를 신청한 경우 가입이 안된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는 1회만 허용된다.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기존 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전환을 철회할 경우 전환계약과 기존 계약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두 보험이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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