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수부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 지난해 신청건수 17척…신청률 0.0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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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15년 이상 2만4521척 중 17척 신청 “표준어선형태, 금융조건 재설계해야” 뉴스1 해양수산부가 2014년부터 노후화된 어선을 현대화된 안전·복지형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노후어선 대비 사업 신청 건수는 0.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연근해어선 3만 8217척 중 선령 15년 이상 어선은 2만 4521척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노후 어선의 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6년에는 전체 노후어선 4만 3806척 대비 15년 이상 노후어선이 2만2325척으로 비율이 51.0%였던 것에 비해 9년 만에 13%포인트가 증가한 것.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선령 15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된 새로운 어선으로 건조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한 신청은 매년 20척 내외에 불과한 상황이다. 2021년 24척, 2022년 28척, 2023년 15척에 그쳤고, 2024년에는 신청이 0건이었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된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지원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수협에서 건조비의 90%를 융자를 받고 15년간 상환하게 되며 정부가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며, 10%는 자부담하게 된다. 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신청 자격 요건 등이 꼽힌다. 특히 신청 절차는 어업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자격요건과 사업계획 등을 1차 평가한 뒤 해수부에 추천하고, 해수부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수부가 집계한 신청 건수는 지자체의 자격 요건을 통과한 수치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2년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에 실제 몇 명의 어민이 신청했고, 몇 명이 상담 단계에서 포기했으며, 왜 포기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또 연안어선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된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으로만 건조가 가능한 것도 사업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는 2022년 안전복지형 어선의 설계도면을 고시했지만 이 배의 형태가 동서남해의 어업 구역과 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설계돼 실제 어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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