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손실보전분에 배당소득세…국민성장펀드의 '숨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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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판매 물량이 소진됐다는 안내문이 지난달 22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창구 앞에 붙어 있다. 김범준 기자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판매 물량이 소진됐다는 안내문이 지난달 22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창구 앞에 붙어 있다. 김범준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자는 상장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볼 경우에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의 가치가 떨어져도 펀드의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인 데다 정부가 밝힌 최대 20%의 손실 보전분에 별도의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펀드 투자해 손실나도 세금내야

31일 한국경제신문이 복수의 펀드사무관리회사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억원어치의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코스피·코스닥 종목의 주가 하락으로 20%만큼의 손실을 본 뒤 이를 정부 재정을 통해 전액 보전받았다면 단순 계산으로 총 198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역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펀드다. 최대 40%에 달하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앞세워 출시 일주일 만에 모집 금액 6000억원을 모두 팔아치웠다. 국민투자금에 대해 정부와 펀드 운용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20%가량의 손실을 우선 부담해준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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