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자는 상장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볼 경우에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의 가치가 떨어져도 펀드의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인 데다 정부가 밝힌 최대 20%의 손실 보전분에 별도의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펀드 투자해 손실나도 세금내야
31일 한국경제신문이 복수의 펀드사무관리회사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억원어치의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코스피·코스닥 종목의 주가 하락으로 20%만큼의 손실을 본 뒤 이를 정부 재정을 통해 전액 보전받았다면 단순 계산으로 총 198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역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펀드다. 최대 40%에 달하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앞세워 출시 일주일 만에 모집 금액 6000억원을 모두 팔아치웠다. 국민투자금에 대해 정부와 펀드 운용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20%가량의 손실을 우선 부담해준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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