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법조사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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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단독] 입법조사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신중해야” 정부, 국민 직접고발제 추진하자“전문판단없이 기업부담 높아져” 반박레버리지 ETF 등 역점정책에도 쓴소리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실> 국민 3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구상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신중론을 제기했다. 고발 요건을 단순히 인원수로 정하면 위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 없이 기업이 형사절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2일 입법조사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해외사례 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전속고발권 개편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최후수단인 만큼 고발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독점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개편 방향과 온도 차가 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청이 기소할 수 있다.공정위는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직접고발권의 요건으로 300명 이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해외 주요국도 경쟁법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를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가 경쟁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기소한다. 영국에서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을 기소할 때 경쟁당국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최근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며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시장 과열에 대한 사전 검증과 2~3시간 투자자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된 국민성장펀드에는 목표 수익률과 투자금 회수 조건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 전문기관이 정부 주요 정책에 잇따라 우려를 표한다는 것은 정부가 정책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고발 남용과 기업의 형사절차 부담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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