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정부가 구글 코리아(구글)와 일명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을 놓고 ‘동의의결’ 개시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심사보고서를 낸 지 8개월여 만이다.
![]() |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서비스 화면.(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
공정위는 작년 7월 구글 측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와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조치의견으로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포함) 상품과는 별개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뺀 저렴한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와 구체적인 자진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은 관련 절차에 따라 기업(피심인)이 신청 후 14일 이내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를 열어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사건의 조사 심의절차는 중단되고 추후 동의의결안의 최종 수용 여부를 가르게 된다. 동의의결은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종결한다. 사건 심의 후 지난한 소송과정까지 고려한다면 경쟁이 제한된 상황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기에 기업도 법적 불확실성을 한번에 걷어낼 수 있어 좋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은 예외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 측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안은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고려한 내용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중단과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기금 조성 등 담긴다.
이번 사건은 ‘빅테크’인 구글이 주력 상품인 유튜브에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후발주자였던 유튜브 뮤직을 묶어 판매한 탓에 소비자 선택권 박탈과 경쟁업체를 밀어내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부당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때문에 ‘광고없는 유튜브+유튜브 뮤직’ 묶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상품(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만 따로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1년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일부 지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다가 2023년 10월 폐지했다. 이어 지난달 미국과 독일, 호주, 태국 등에 국한해 정식으로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유튜브 뮤직,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등 대부분이 기능이 빠진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직 국내 출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아 ‘한국 홀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숙고 끝에 개시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구글의 자진시정이 경쟁제한 상태를 해소해야함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 보장, 그리고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다만 동의의결을 개시하면 미 빅테크의 사건 심의에 따른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마찰이라는 걸림돌은 제거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미국 빅테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건 심의 후 구글이 불복한다면 소송 과정이 오래 걸리고 경쟁제한적인 시장 상황이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미 통상마찰도 우려되기 때문에 동의의결을 통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잠재울 실효성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 |
이데일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