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속 지역센터장이 월 6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사내 겸직 불허 결정을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이 이에 대해 '감봉·견책' 수준의 경징계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복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속초센터장 A씨는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원 속초시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준정부기관 3급 일반직으로 세전 월 약 6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내 겸직 불허 결정을 무시하고 민주당 당직을 유지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에 임명된 후 겸직 허가를 신청했으나, 소진공 인사위원회는 이를 불허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해당 당직을 몇 달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허가 없이 정당 당직을 유지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소진공은 A씨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사위 결정을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진공은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소진공 이사장직에 '김어준 처남'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준정부기관으로서 제대로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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