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형 확정 판결에도 또 주취 난동…'자유형 미집행자' 누적 6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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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최종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아직 수감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판결 공백에 범행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금천구의 한 은행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인터뷰 : 목격자- "업무 보고 있는 사람한테 욕하고…. 폭행죄가 있더라고요. 계속 때려 보라고 밀치면서." A 씨는 퇴거 조치에도 다시 은행에 들어와 행패를 부렸고, 경찰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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