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입자 내쫓아야 대출 나와”…빌라 등 금융규제 차별 실수요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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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단독]“세입자 내쫓아야 대출 나와”…빌라 등 금융규제 차별 실수요자 ‘날벼락’ 아파트 중심 핀셋 완화에 빌라 등 ‘역차별’생애 최초 200만원 세금 감면 혜택도 무용지물‘6개월 전입 족쇄’에 세입자·매수자 갈등 조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임. [챗 GPT]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규제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빌라·다세대) 시장 간에 격차를 만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아파트 중심의 핀셋 완화 조치만 이어지다 보니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세입자 강제 퇴거와 현금 부자들의 매물 싹쓸이 등 부작용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고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규제로 인해 세입자가 낀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아파트’에 한해 주담대 전입의무를 유예해 주는 완화책을 내놓았다.문제는 이 같은 보완책이 아파트에만 핀셋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별다른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의 무주택 서민들은 대출 제한과 전입 의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실제로 무주택 신혼부부인 이모 씨(33)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예정지 빌라(매매가 6억 2000만원)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해당 주택은 2028년 8월까지 월세 세입자(보증금 5000만원, 월세 95만원)가 거주 중인 상태다. [제미나이 생성 인포그래픽] 이 씨는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규정상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전입’을 마쳐야 대출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모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사설 대출 컨설팅업체까지 찾아가 문의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심지어 이 씨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이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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