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사실상 닫는 수준의 고강도 규제에 나선다. 이달 중 비회원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것에 더해 1년 이상 거래한 '진성 회원'에게만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기준은 ‘가입 후 1년 이상’이다.
이는 최근까지 이어진 규제 우회 방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대부분의 차주들은 대출이 필요한 당일 출자금을 납부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곧바로 돈을 빌려왔다. 당국은 이러한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출 총량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우대금리 혜택 제공도 중단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고별 재량으로 적용되던 금리 인하 혜택을 없애고 일반금리로 일원화해 대출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19일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이주비·잔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집단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상호금융권 증가 폭이 2조7000억원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 흐름을 2주 단위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재무 건전성 관리도 병행된다. 당국은 부실 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경영이 어려운 금고는 구조조정을 통해 통폐합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약 50개 금고를 합병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최근 농협도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신협 역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 및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대부업 등 고금리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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