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8년 줄어 징역 15년 선고
1심 인정한 위증 혐의는 무죄
“사전 모의-주도 안해” 양형 참작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기능을 저지·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걸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다”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말리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부작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대해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고,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2심은 “이 문건은 실제로 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선고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줄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는 15년, 2심에서는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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