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미달, 투표함도 못열어
與 “10일까지 본회의서 처리 시도”
국힘 ‘당론 반대’ 고수땐 폐기 수순
5·18-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단계적 개헌 첫단추 기회 날려” 지적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1987년 이후 39년 동안 통과된 적이 없는 개헌안 표결은 이번에도 투표함을 열어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개헌안 투표가 유효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86명 중 191명)가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6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 상태가 된 것이다. 앞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야당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번 표결에는 여야 6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78명이 참여했지만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한 명의 이탈자도 나오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뒤 “내일(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헌안 재투표 시도에 맞서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인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무효화되도록 하고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 책무를 회피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다”고 맞섰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했다.이번 개헌안이 합의가 불발된 것을 두고 흔치않은 개헌 기회를 날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지만 의원직이 걸린 2028년 총선과 맞물려 개헌을 추진하기는 더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계적 개헌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였는데 안타깝다”며 “결국 반대 당론으로 불참한 국민의힘에 모든 책임이 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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