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록수 23년 추심 논란에도…P2P 연체채권 2321억 ‘제3자’ 손으로

3 hours ago 1

금융 > 은행 [단독] 상록수 23년 추심 논란에도…P2P 연체채권 2321억 ‘제3자’ 손으로 최종 보유·추심은 ‘깜깜이’“전 과정 추적토록 제도 정비할 것” 챗GPT가 그린 채권 추심 당하는 시민의 모습. <챗GPT>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사들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3년간 추심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장기연체채권 관리의 사각지대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권에서도 최근 3년여간 2300억원이 넘는 연체채권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밖으로 넘어간 연체채권이 이후 누구에게 재매각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추심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금융감독원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연체채권은 총 2321억원으로 집계됐다. 등록 온투업자 47곳 가운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7곳은 집계에서 빠졌다. 실제 매각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 뒤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금융업이다. 2020년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고 투자금 별도 관리와 영업행위 규제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자가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채권추심과 상환금 배분 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청산업무를 위탁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연체채권이 온투업자의 손을 떠난 이후다. 이번 금감원 회신자료에는 연체채권 매각 규모는 담겼지만 이를 사들인 업체의 업종과 업체명, 해당 채권의 채무자 수와 연체기간, 원금 대비 실제 매각가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매수자가 해당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팔았는지, 매각 이후 추심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최근 논란이 된 상록수 사례는 이런 ‘매각 이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 등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하지만 설립 이후 23년째 채권 회수와 추심을 이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기연체채권을 사실상 무기한 추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록수의 장기 추심 문제를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