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량제품 수십번 적발돼도…맹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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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단독] 불량제품 수십번 적발돼도…맹탕 제재 5회 이상 적발 447곳 달해수십 차례 반복 위반 업체도“누적 적발 이력 반영을” 불량제품 판매로 상습 적발된 업체가 최근 5년간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만 447곳에 달했지만, 상습업체를 겨냥한 별도 제재 장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12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불량제품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판매자는 2774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적발된 447곳의 위반 건수는 4442건에 달했다. 10회 이상 적발된 업체도 116곳으로, 이들 업체에서만 2414건의 위반이 확인됐다.일부 업체의 적발 횟수는 수십 차례에 달했다.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30회 이상 적발된 곳도 5곳이었다. 스케이트보드를 판매한 업체 한 곳은 최근 5년간 48회 적발됐고, 전지를 취급한 업체 한 곳도 37회 적발됐다. 어린이용 완구 업체 3곳 역시 각각 30회 이상 적발됐다.반복 적발이 이어져도 현행 제재는 업체의 누적 위반 이력보다 개별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불량제품이 적발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온라인 판매 등으로 제품이나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차단 조치를 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의원 블로그] 그러나 한 업체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별도 기준은 없다. 반복 위반에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은 과태료 가중이 사실상 전부다.이마저도 일정 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되풀이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가중된다. 어린이제품도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을 반복했는지를 기준으로 횟수를 산정한다. 다른 유형의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더라도 업체의 전체 적발 횟수 자체가 별도의 제재 기준이 되지는 않는 구조다.불량제품을 찾아내는 과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관리원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발이 소비자 신고나 제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조 의원은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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