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범운항이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운데 국내에서 북극항로 운항 자격을 갖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는 1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해양수산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북극항로를 포함한 극지 해역 운항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이 규정한 해기사 자격 취득이 필수적이다. 항해사는 기초교육 수료가 의무화돼 있으며, 선장과 1등 항해사는 상급교육 이수와 더불어 실질적인 극지 해역 승선 경력 2개월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실제 최근 5년간 기초교육 이수자는 86명, 상급교육 이수자는 19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2개월 이상의 승선 경력까지 완비한 최정예 인력은 11명뿐이었다.
선박직원법상 북극항로 등 원양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에는 선장 1명과 1등 항해사 1명이 기본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인력으로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선박은 5척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극지항로 승선용 교육은 기초교육과 상급교육 모두 28시간 과정이고, 70만~90만원 수준의 교육비도 전액 지원된다. 그럼에도 선사들의 교육 수요가 많지 않아 실제 인력 양성은 제한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먼저 시장이 형성돼야 인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그동안 해운사들이 북극항로의 상업성을 크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면서 정작 선박을 운항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드러낸다”며 “선사와 연계한 중장기 극지 해기사 확보 계획을 마련해 북극항로 주도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사가 극지 해기사를 필요로 할 경우 교육 과정을 열고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9월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를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공모하고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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