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담합 등 위법 업체들, 3기 신도시서 여전히 감리계약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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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중 절반이 넘은 16개 지구에서 과거에 담합 등으로 적발됐던 업체들이 적발 이후에도 감리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종 처분 확정을 미루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가운데 16개 지구(59.2%)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으로 적발한 업체가 참여했다. 계약 기준으로 보면 52건 중 적발 업체가 참여한 계약은 20건(38.5%)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92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적발 업체 6곳이 감리 용역을 계약했다.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식 발표까지 됐는데도 수주를 계속한 것이다. 이 중 한 업체는 안전·품질 관리와 관련해 발주청으로부터 지속적인 벌점을 받기도 했다. 2023, 2024년 발주청인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4차례 벌점을 부과받았지만 3기 신도시 감리 용역을 거듭 수주했다. LH는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제재가 결정된 업체라 하더라도 입찰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소송을 거쳐 처분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효력 정지 기간에 수주한 계약은 해당 업체가 계속해서 맡게 된다. 부 의원은 “감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인 만큼, 입찰 담합과 반복 벌점 전력이 있는 업체들이 아무런 실질적 제약 없이 신도시 감리를 다시 맡는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광화문에서 새로 나왔어요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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