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성수, 15세 성폭행범 ‘합의금 공탁’ 이유로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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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범죄 4명 집행유예로 감형도 野 “월세 2720만원 안내 증여세 탈루” 金측 “처남에 채무로 생각, 조속 정리” 대법관 후보자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을 2심에서 감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김 후보자는 6개월을 감형했다. 오 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본인 집으로 데려와 총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뒤 집에서 한 번 더 성관계를 하며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1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2심에서 오 씨는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고려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탁한 뒤 감형을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따져본 뒤 형을 줄여주도록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형을 노리고 ‘기습 공탁’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돼 오 씨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최소 4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등의 사유 등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범죄 전력 유무 등을 살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면서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대응 요구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는 우려와 아쉬움은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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