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기문 중기회장 '직위 유지'…사전선거운동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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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기문 중기회장 ‘직위 유지’…사전선거운동 항소심도 벌금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직을 계속 맡게 됐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이전의 모든 선거행위 및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당선은 무효로 처리된다.
김 회장은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일부 모임에서 김 회장은 “앞으로 중소기업계 발전을 위해 내가 다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단순한 지지 호소를 넘어, 일부 이사장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고 2019년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네 차례의 식사 모임 중 한 차례에 대해서만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세 차례는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김 회장의 발언이 단순한 과거 업적 소개에 그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한 차례에 대한 유죄 판단만 유지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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