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 실수였다"…국민연금 성과급 10년 관행에 제동 건 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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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10월14일 22시57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96명의 성과급이 규정 속 문장 '한 줄'을 둘러싼 정부와 국민연금 간 해석 충돌로 수개월째 묶여 있다. 10년 넘게 지급해온 성과급을 두고 재정당국이 올해 들어 돌연 ‘운용전문인력’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으면서다. 해묵은 규정을 놓고 부처와 공단의 해석 줄다리기가 길어지는 사이 애꿎은 직원들 보상만 볼모가 된 모양새다.감사원이 10년 전 문제삼은 성과급 차별...예산처 몽니에 재발1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일반직과 준법지원실 직원의 운용성과급 지급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수개월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제21조다. 지침은 성과급을 원칙적으로 ‘평가대상 연도에 기금운용본부에 재직한 운용전문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 문구를 근거로 기금운용본부 일반직과 준법지원실 직원까지 같은 운용성과급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일반직에 성과급을 지급하기 시작한 계기는 감사원 지적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기금운용본부 일반직에 운용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국민연금은 이후 내부 규정을 정비해 2015년부터 일반직에도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그렇게 10년간 이어진 지급을 이제 와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셈이다.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에는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연간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일반직의 근무성적평정 기준까지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이 근거로 드는 성과평가보상지침과 공단 내부 운영규정 사이의 간극이 최근 생긴 문제가 아니라 상당 기간 방치돼온 셈이다. ‘운용전문인력’을 직접 자산을 사고파는 운용직 중심으로만 좁혀 볼 수 있느냐는 것도 별개의 쟁점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공단의 일반 행정조직과 별도로 운영되는 이유부터가 글로벌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투자·운용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직접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 인력이라도 운용전략과 리스크관리, 준법, 자금관리, 정보시스템 등 기금 운용 전반을 뒷받침하는 업무를 맡는다. 단순히 직군이 ‘일반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용성과와 무관한 인력으로 선을 긋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 일반직의 운용성과급 지급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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