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사, 앞으로 기초수급자에 빚 독촉 제한…제각각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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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단독] 금융사, 앞으로 기초수급자에 빚 독촉 제한…제각각 기준 통일 업데이트 : 2026.08.19 10:49 닫기 당국, 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추진수급확인 땐 추심제한, 안내도 의무화李 “갚을 수 없는 빚, 청산할수 있어야”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된 연체 채무자에 대해 금융사의 채권추심을 제한하고, 금융사마다 달랐던 추심 판단도 공통 기준으로 통일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추심 제한 기준을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 취약계층 추심 제한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하위규정에 명문화해 금융권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금융사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면 추심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 수급 사실 확인→추심 제한→일정 기간 뒤 자격 재확인 절차를 감독규정에 명확히 담는 방식이다.금융사가 추심에 들어가기 전 채무자에게 보내는 통지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금융사가 수급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채무자의 수급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호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수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추심을 계속 받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다.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감독규정 개정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사별로 달랐던 기초생활수급자 추심 판단을 제도적으로 통일하는 데 있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은 공공부조나 개인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채권을 추심 제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구체적인 보호 대상과 적용 기준이 하위규정에 명확히 담기지 않아 현장에서는 금융사별 판단이 엇갈렸다. 일부 금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심 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반면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언급하며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284만명으로 전년보다 약 6%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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