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을 광고할 때 객관적인 실증 자료를 갖춰야 할 의무가 명확해진다. 근거 자료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즉각 광고가 중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에서 명칭을 변경한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최근 AI 성능을 앞세운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AI 등 신기술 활용 사실을 광고할 경우에도 사전에 실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과거 심결례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솜털 ○○%, 깃털 ○○%’ 등의 표현도 집중적인 실증 대상 예시로 새롭게 추가했다. 사업자의 꼼수로 악용되던 자료 제출 연장 규정은 한층 깐깐해졌다. 종전에는 공정위의 실증 자료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인정되면 사유 소멸 후 30일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모호한 사유 탓에 제출이 애매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연장 사유를 △천재지변 △파산 및 회생절차 진행 △장부 및 증거서류 압수 △재난 등 4가지로 명확히 구체화했다. 나아가 연장 가능 기간도 ‘사유 소멸 후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기한 내에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도 담겼다. 연장 기한까지 실증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즉각적인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강화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돕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사업자가 사전에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도입해 표시·광고 전 실증 대상 여부와 실증 자료 확보 여부 등을 단계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제품 광고를 하기 전 객관적인 실증 자료를 미리 확보하게 함으로써, 근거 없는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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