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고용노동지청은 11일 오전 7시 포스코이앤씨에 작업중지 권고를 구두로 알렸고 이후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사고는 이날 오후 3시 13분경 발생했다.
사고 이전에는 사고 관련 징후가 여럿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전날 오후 9시 50분 터널 내부 기둥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하에 있던 근로자를 대피시켰다. 사고 당일인 11일 밤 12시 반에는 공사 관계자들이 붕괴 위험을 광명시에 신고해 경찰이 일대를 통제했다. 시공사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붕괴를 막기 위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보강공사를 위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양지청이 작업중지 권고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보강 공사를 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권고를 어겼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근로자는 보강공사 도중이 아니라 주변 도로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시공사가 보강 공사를 위해 현장을 점검했지만 실제 보강공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실종된 근로자는 현장 관계자로 주변 도로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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