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선고’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30년으로 확정된 이유

1 day ago 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45) 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재심리한 서울고법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12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방임한 친부.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방임한 친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씨가 불복했으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