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권한쟁의 소송자료 확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헌재는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하며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검찰과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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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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