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제재 손보는 금융당국…징계 대신 자율개선 유도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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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단독] 검사·제재 손보는 금융당국…징계 대신 자율개선 유도나서 금융감독행정쇄신안 내달 보고자율개선 유도 임직원 제재 대체‘주의’ 넘어 ‘문책경고’ ‘감봉’까지 확대 추진기관도 MOU·확약서 등 비제재적 조치 활성화개선조치 활용시 담당자 면책 근거도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임직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제재 대신 자율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제재 대체조치의 적용 대상인 징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의’ 등 경미한 제재에 활용되는 일부 대체수단을 ‘문책경고’ ‘감봉’ 등 중간 수준의 제재까지 넓히는 방향이다. 검사·제재 담당자들에게도 개선 조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선조치를 활용한 검사·제재 담당자가 사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근거도 보완하는 방식이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행정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제재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위법행위 적발과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대신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확약서를 제출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하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에는 MOU를,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위반에는 확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나 고의·중과실 없이 위반행위가 발생해 제재보다 자율적인 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교육조건부 조치 면제는 단순과실이나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행위 가운데 제재양정상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쇄신안에는 이 같은 비제재적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기존보다 높은 단계의 제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임원 신분제재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업무집행정지·해임권고 순이며, 직원 제재는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 순이다. 문책경고와 감봉은 각각 임원과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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