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인사가 위원장 맡아 독립성 높여
에스씨엠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 계기
배상 기준안 심의 앞둬, 개별배상액 6월 확정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담당할 배상심의위원회(가칭)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개장 이래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이번 사안을 일회성 조치로 마무리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상설형 투자자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증권·법률·소비자보호·학계 등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꾸려진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증권·법률·소비자보호·학계 분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증권·법률·소비자보호 분야별 외부 전문가 각 2명과 학계 인사 1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방식이다. 특히 소비자보호 분야 위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를 계기로 처음 손해배상에 나서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시장 혼선이 발생했을 때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절차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거래소가 사후 수습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사고를 다룰 첫 회의도 이번 주 안에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외부 로펌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손해배상 기준안의 적정성을 심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 위원회를 다시 열어 신청자별 배상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위원회 설치를 단순한 사후 수습 장치가 아니라 투자자보호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상을 하는 당사자인 한국거래소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장 70주년 만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유사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 조치를 내렸다가 오류를 확인한 뒤 다음 날 다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했다. 관리종목 해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에스씨엠생명과학 주가는 장 초반 상한가까지 치솟았지만, 재지정 사실이 알려진 뒤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 결국 5%대 하락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에스씨엠생명과학 사태의 전체 피해 규모가 1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 급등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자가 수천 명에 이를 가능성은 있지만, 종목 주가 자체가 낮고 전체 거래대금도 크지 않아 개별 투자자 피해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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