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질병·취학·근무상 형편 등 이유
실거주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 인정
투기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1주택 비거주자가 된 서민들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의 요양, 자녀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3일 일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상속·동거봉양·혼인 등 일부 예외 사유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간병을 위한 장기 요양, 자녀 교육 문제, 지방 발령이나 사업상 사정 등으로 실제 거주하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현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투기 목적과 무관한 실수요자들까지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장기간 간병이나 지방 근무 등 생계형 이동이 불가피했던 서민들 사이에서는 “살려고 이동했는데 투기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해당 사유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를 취지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간병·취학·지방근무 같은 불가피한 사정까지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며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위해 이동한 국민들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다주택 투기와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생활 이동을 구분하자는 취지”라며 “실수요자 보호라는 세제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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