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상원 군사위, 비전투함 해외 건조 길 열어… ‘마스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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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연료-수송선 최대2척 해외조달 허용”
국방수권법 의결… 하원도 초안 마련
韓조선업계, 美함정 시장 진입 활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뉴포트뉴스 조선소. 뉴시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뉴포트뉴스 조선소. 뉴시스
미국 의회가 미 해군의 전략수송선과 벌크연료선을 해외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간 미국에서만 해군 함정을 건조하도록 규정해 왔던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한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의결하면서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非)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한 셈이다. 더불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 및 해양산업 기반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무기 개발과 함정 건조 등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법안이다. ‘번스-톨레프슨법’에서 금지한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국방수권법으로 우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도 비슷한 방향의 2027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는 ‘어떠한 해군 함정(any naval vessel)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올해는 예산 사용 제한 대상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미국 연방법상 전투 함정인 ‘적용 대상 함정(covered ship)’으로 바꿨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국방수권법과 국방예산법안이 최종 통과되고, 양원 합의가 완료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해당 법안은 확정된다.

조선업계에서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한국 조선업계의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빗장을 걸어 잠갔던 미국 함정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활로가 생겼다는 건 의미 있는 변화”라며 “미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조 및 납기 준수 역량, 미국 조선업 투자 계획 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전략수송선 분야에서 풍부한 건조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설계 및 건조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라는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해 비전투 지원함은 물론이고 향후 미 해군 전투함 사업까지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나스코와 함께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수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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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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