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RX “중복상장규제 자금조달과정 적용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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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단독] KRX “중복상장규제 자금조달과정 적용은 무리” SK, 솔리다임 프리IPO투자안 규제적용 어려워거래소 “최종 상장 전 의무 이행 충분”판단주주권 보호 위한 중복상장 규제 허점 지적박대출 의원 “SK 국내 투자자 보호안 밝혀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솔리다임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현지 증시 상장을 전제로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회사 주주보호 절차는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자회사 상장에도 국내 모회사 주주보호 의무가 적용되지만,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 단계까지 규제가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주주 의견을 수렴하기도 전에 상장 시한과 투자금 회수 조건 등을 먼저 약정할 수 있어 중복상장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해외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중복상장 규제가 상장 이전의 자금조달 과정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상 최종 상장 이전에 모회사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하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현행 규정에서는 해외 자회사가 투자자와 상장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이전에 모회사 주주영향 평가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투자계약에 일정 기한 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약속이나 상장이 무산됐을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 등이 포함돼도 마찬가지다.문제는 투자계약이 주주보호 절차보다 앞서 체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외부 투자자에게 상장 시한이나 투자금 회수권을 약속한 뒤 모회사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계약상 의무와 주주보호 의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투자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 같은 규제 공백은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미국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기존 미국 법인을 인공지능(AI) 투자회사로 전환하고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신설 솔리다임 법인으로 이전했다. 관련 영업양도가액은 약 15조3695억원에 달한다.이후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과 대규모 프리IPO 추진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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