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6개 시도, 소송 패소에 세금으로 물어줄 지연이자만 4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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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3418억 지급 늦어 붙는 이자… 서울시 289억원으로 전체의 61% 1,2심 지고도 대법까지 끌고가… 최종 패소로 이자 부담 더 늘기도 “무리한 상소 막을 견제장치 필요”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민사·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판결금에 붙은 지연이자가 최근 6년간 최소 4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결국 패해 지연이자까지 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세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각 지자체의 상소 결정 과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까지 가며 지연이자 계속 늘어 6일 정보공개를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광역단체 16곳의 확정된 민사·행정소송 2038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금 원금은 3418억 원, 지연이자는 475억 원이었다. 이 중 서울시의 지연이자는 소송 222건에 289억5000만 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정비사업 수요가 많고 도시개발·교통·공공시설 등 각종 사업 규모도 큰 편이어서 소송가액이 높은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인천은 77건에서 지연이자 89억8000만 원, 대전은 148건에서 지연이자 15억5000만 원, 대구는 49건에서 지연이자 14억2000만 원 순이었다. 서울시의 222건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끝난 149건의 판결금 원금 대비 지연이자 비율은 13.9%였다. 2심에서 확정된 사건은 17.2%,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28.7%로 높아졌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에도 같은 쟁점으로 상소를 반복하다 패소해 거액의 지연이자를 부담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며 시행령상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이 산정되는 자체 조례 기준을 적용했다가 제기된 소송에서다. 서울시는 2021년 성동구의 한 조합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해 69억3546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고, 지연이자만 27억2440만 원이 붙었다. 동대문구의 다른 조합 사건에서도 서울시가 상고했다가 2024년 패소해 지연이자 15억7361만 원을 부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별로 사실관계가 달라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아예 상소를 포기해 버리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다음 쟁점에서 새로운 논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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