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정규직엔 추가 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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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일가치 노동을 하더라도 고용 안정성이 낮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지급해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간 근무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더 쳐주는 ‘공정수당’을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약 10% 가산해 지급하는 프랑스의 ‘불안정 수당’ 모델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임금 격차를 주겠다는 정책 방향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 의지를 보였다. 현행법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다 보니 사업주가 고용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1년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21년 도와 산하 출연·출자 기관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수당’ 형태로 생활임금 5∼10% 규모의 ‘공정수당’을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하기도 했다.

정년 연장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로 202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데, 고령자가 더 일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TF 주도로 논의를 충분히 해온 만큼 노·사·정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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